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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장애인영화 사전제작지원 공모
□ 사업목적
1.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줌으로 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고자 함.
2. 장애인관련 영상물 제작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 장애관련 영상물 제
작을 사전제작지원 하여 장애인 영상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장애인 당사자주의적 관점에서 장애인 미디어 문화를 비평하며 성장 과 건강성을 유지시켜 나감.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장애인을 주제로 한 필름 및 DVD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의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극영화, 실험영화 포함)
2. 신청자격 : 제한없음
3. 지원내용
- 지원편수 : 5작품 이내
- 지 원 액 : 작품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라. 지원기준 : 지원금액은 런닝타임, 제작기법 등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 추진계획
1. 공모기간 : 2007. 6. 11(월) ~ 2007. 7. 31(토)
2. 작품편수 : 개인(단체)별 1개 작품 한함.
3. 제출서류
가. 사전제작지원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영화제작계획서 및 제작비 명세서(소정양식) 1부.
다. 시나리오 및 줄거리 1부.
라. 신청인(단체)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작품 제작 및 영화경력 위주) 1부.
마. 개인 신청인 신분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아래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 신청자 기존작품(VHS 테이프 또는 DVD로 제출) 1벌
- 연출 또는 스텝참여 경험자도 가능
․ 스크린 보드 또는 그림콘티, 다큐멘터리 구성안, 자료조사목록, 취재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제출
※ 촬영중인 작품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항
․ 제작계획서 및 제작비 명세서에 (예상)총제작비 대비 현재까지 집행된 제작비 규모/내역, 현재 완료된 제작진행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현재까지 촬영된 부분에 대한 VHS 테이프 또는 DVD 1벌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서면과 파일(디스켓이나 CD)로 제출해야 함.
※ 단, 기존에 출품된 작품은 제출할 수 없다.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교부처 : 홈페이지 www.jejudpi.or.kr, www.dhff.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접수처 :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장애인영화사전제작 심사위원회 사무국
라. 주 소 : (우)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66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마. 연락처 : 전화 064-757-9897 / 팩스 064-721-5412
사. 이메일 : jejudpi@hanmail.net
자.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접수(단,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지원결정 및 지원금의 교부
가. 지원결정은 심사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 발표함.
나.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및 영화제 홈페이지( www.jejudpi.or.kr, www.dhff.or.kr)를 통해 공지함.
6. 심사절차 및 발표
가. 심사위원회 구성 : 5인 이하의 국내 영화 전문가와 인권운동 활동가로 구성
나. 심사기준
- 주제의 명확성
- 기획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 시나리오의 작품성, 독창성 및 참신성
- 제작 계획서 및 제작비 명세서 등의 충실도와 타당성
다. 공모작 발표일정 : 9월 중순(예정)
7. 사업관리 및 활용
가. 제작완성 및 제출서류
-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제작완료
- 완성작품 복사본 1벌(VHS테잎 또는 DVD)
- 정산보고서 1부. 제출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1부. 제출
나. 지원금 환수 기준
- 약정 기한 내에 영화제작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영화제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약정서에 의거 기 지급된 지원금 상환 조치
- 지원금의 전체 금액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금액 환수 조치
※ 지원금의 이자 발생시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
다. 저작권 관리
- 지원작의 영화제작에 따른 판권 및 제작권은 신청인 또는 제작진에게 있
음.
라. 영화제의 권한 행사 및 권리 귀속
- 장애인인권영화제 내에서 무료로 상영할 수 있음.
- 지원작 자막에 반드시 ‘제작지원 (사)한국장애연맹 제주DPI’ 문구를 명기 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 접수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지원받은 작품을 제작 완료하지 않은 자는 차기 작품을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사업목적
1.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줌으로 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고자 함.
2. 장애인관련 영상물 제작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 장애관련 영상물 제
작을 사전제작지원 하여 장애인 영상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장애인 당사자주의적 관점에서 장애인 미디어 문화를 비평하며 성장 과 건강성을 유지시켜 나감.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장애인을 주제로 한 필름 및 DVD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의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극영화, 실험영화 포함)
2. 신청자격 : 제한없음
3. 지원내용
- 지원편수 : 5작품 이내
- 지 원 액 : 작품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라. 지원기준 : 지원금액은 런닝타임, 제작기법 등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 추진계획
1. 공모기간 : 2007. 6. 11(월) ~ 2007. 7. 31(토)
2. 작품편수 : 개인(단체)별 1개 작품 한함.
3. 제출서류
가. 사전제작지원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영화제작계획서 및 제작비 명세서(소정양식) 1부.
다. 시나리오 및 줄거리 1부.
라. 신청인(단체)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작품 제작 및 영화경력 위주) 1부.
마. 개인 신청인 신분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아래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 신청자 기존작품(VHS 테이프 또는 DVD로 제출) 1벌
- 연출 또는 스텝참여 경험자도 가능
․ 스크린 보드 또는 그림콘티, 다큐멘터리 구성안, 자료조사목록, 취재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제출
※ 촬영중인 작품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항
․ 제작계획서 및 제작비 명세서에 (예상)총제작비 대비 현재까지 집행된 제작비 규모/내역, 현재 완료된 제작진행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현재까지 촬영된 부분에 대한 VHS 테이프 또는 DVD 1벌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서면과 파일(디스켓이나 CD)로 제출해야 함.
※ 단, 기존에 출품된 작품은 제출할 수 없다.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교부처 : 홈페이지 www.jejudpi.or.kr, www.dhff.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접수처 :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장애인영화사전제작 심사위원회 사무국
라. 주 소 : (우)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66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마. 연락처 : 전화 064-757-9897 / 팩스 064-721-5412
사. 이메일 : jejudpi@hanmail.net
자.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접수(단,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지원결정 및 지원금의 교부
가. 지원결정은 심사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 발표함.
나.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및 영화제 홈페이지( www.jejudpi.or.kr, www.dhff.or.kr)를 통해 공지함.
6. 심사절차 및 발표
가. 심사위원회 구성 : 5인 이하의 국내 영화 전문가와 인권운동 활동가로 구성
나. 심사기준
- 주제의 명확성
- 기획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 시나리오의 작품성, 독창성 및 참신성
- 제작 계획서 및 제작비 명세서 등의 충실도와 타당성
다. 공모작 발표일정 : 9월 중순(예정)
7. 사업관리 및 활용
가. 제작완성 및 제출서류
-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제작완료
- 완성작품 복사본 1벌(VHS테잎 또는 DVD)
- 정산보고서 1부. 제출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정산서 1부. 제출
나. 지원금 환수 기준
- 약정 기한 내에 영화제작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영화제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약정서에 의거 기 지급된 지원금 상환 조치
- 지원금의 전체 금액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금액 환수 조치
※ 지원금의 이자 발생시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
다. 저작권 관리
- 지원작의 영화제작에 따른 판권 및 제작권은 신청인 또는 제작진에게 있
음.
라. 영화제의 권한 행사 및 권리 귀속
- 장애인인권영화제 내에서 무료로 상영할 수 있음.
- 지원작 자막에 반드시 ‘제작지원 (사)한국장애연맹 제주DPI’ 문구를 명기 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 접수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지원받은 작품을 제작 완료하지 않은 자는 차기 작품을 지원 신청할 수 없음.

